서초구, 9월부터 새로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장애아동입양 200만원, 일반아동입양 100만원 지원

2012-09-02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1일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입양 부모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200만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하금 지원절차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