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운영 ‘추모의 집 사전 사용 허가제’ 도입

1기 사용료 20만원으로 저렴

2012-09-02     안희섭기자

서대문구가 구립봉안시설 공급 조례를 개정해 사용자 자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3,000기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봉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자격을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서대문구에 주소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도 안치 할 수 있게 했다.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봉안시설에 안치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설도 저렴해 일반주민은 최초 사용료가 20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는 3만원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근교 봉안시설이 4백만원에서 1천만원인 선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