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7만명, 빚 부담 줄어든다

2012-09-01     이국현 기자

사업을 하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37만명의 빚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장기 미회수된 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 채무 감면 확대 ▲가처분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회생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현가율 확대 적용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기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그동안 신보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채무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 규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5%만 상환하면 연체 정보를 조기에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7년이 경과한 단순 연대 보증인들의 빚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대보증인 2명이 1000만원의 빚을 각각 500만원씩 갚아야 한다면 앞으로는 절반인 250만원씩만 갚아도 된다.

특히 신보는 가처분이 돼 있는 가압류 재산은 해당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가압류를 즉시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가운데 경영 사정이 개선되 조기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시한 현가율보다 1.5배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현가율 1.5배를 적용한 결과 10%를 넘는 경우에는 상한(10%)이 적용된다.

신보에 따르면 빌린 돈의 원금을 한 달 넘게 갚지 못하거나 두 달 이상 이자를 못 내서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37만명으로 추정된다. 향후 신보는 회수된 금액을 창업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 신보 관리부장은 "모든 채무자에 일률적으로 감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채무감면 특별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