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재원 마련 위한 통일계정 설치키로

2011-11-23     박정규 기자

 

정부가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반영할 정부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해 기금운용계획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통일계정의 경우 통일 이후 남북 지역 간의 안정적 통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 시행 뒤 통일계정에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적립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는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한나라당 정의화·김충환,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해 계류돼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