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고양시 200억원대 소송 입장 번복 '논란'
시민단체 "모종의 협의" 의혹…서울YMCA "양 기관 윈윈 차원"
경기 고양시가 학습권 방해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뉴시스 10일자 보도), 서울YMCA 측이 20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YMCA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에 투입된 피해액과 영업손실 등 모두 200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2월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서울YMCA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양시에 21일 "고양시와 서울YMCA가 윈윈(WIn-Win)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당시 여러 언론이 서울YMCA 측과 취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하자 기사를 접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여러 언론에 밝힌 뒤에 입장을 번복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 고양시와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YMCA 측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길게는 4~5년까지 예상되는데 이는 양 기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며 "특히 언론에서 12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12월에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 보도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YMCA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이 2006년 도로 개설로 부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2008년 6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지난해 10월 시는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YMCA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골프연습장 건축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인정해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