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2012-08-28     엄정애기자


동대문구의회는 오는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첫날인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차에 걸쳐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추경재원이 일반회계 73억5천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천1백만원으로 대부분 복지지원 등 민생안정사업과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등 시설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수요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에 초점을 두어 심사가 이뤄지며,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상정될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