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약사회 "상비약 슈퍼판매 열린자세로 복지부와 협의"

복지부 "약사회 전향적 검토 결정 환영"

2011-11-23     강수윤 기자

 
 

대한약사회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22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의약품 사용에서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약사들의 진정성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직능인의 소신과 진정성이지 집단이기주의에서 시작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다"면서 "휴일과 야간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에 대한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어 "뼈를 깎는 심정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열린 마음과 양보하는 자세로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보류됐지만 우리 직능에 대해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확인했다.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회가 국민의 편의보다 약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채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를 받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사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와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