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서면 돼' 수억 가로챈 전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 실형
2012-08-22 이재우 기자
정치인 경력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전(前)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1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방법이 좋지 못한 점, 범죄 경력과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6년 경북 영덕군 방사능폐기물적치장 유치 실패로 15억원을 날린 A씨에게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를 통해 회수해주겠다며 활동비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직원 채용대가, 사업 진행비, 건물투자금 등으로 4명에게 모두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과 서울시당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씨는 2002년에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