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내달부터 불공정약관 피해도 구제
2012-08-21 이혜원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9월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1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조정원내에는 약관팀 등 준비를 마쳤지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랑 협의 중"이라며 "9월이 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서면·인터넷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만약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끝내고 공정위에 보고해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