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액, 1,000억원 대 육박”
과태료 수납증대 통해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2012-08-21 안희섭기자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이 2011년 말 현재 984억 8,400만원으로 2008년 말 292억 2,600만원 대비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안됐다.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1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총액 161억 원의 6배 넘는 금액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률은 5.9%에 불과하여 불법스팸 사업자들 대부분은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며 “방통위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 1,005억 8,200만원의 97.9%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률이 2008년 0.9%에서 2011년 5.9%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1%도 안 되는 전무한 상황 보다 개선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정부 전체의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율 61% 대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며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161억원에 불과한데,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