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의무화
2012-08-21 엄정애기자
성동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31개 단지(337개동 29,330세대)의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AED)는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로 성동구에는 현재 73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7.4%로 높지만 의료인이 아닌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심폐 소생율 실시율은 10.7%로 선진국의 30~50%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응급장비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성동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