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손질'…의정부·군포 다음달 해제
광명, 평택, 구리 등 7개 시(市)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
경기도는 다음달 의정부와 군포 뉴타운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광명 등 나머지 7개 시(市)의 뉴타운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은 제척하는 등 계획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도는 "금의 1, 2지구 가운데 2지구 토지 등의 소유자 1401명의 30%인 423명이 지난달 9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내면서 지정면적(30만㎡)이 미달한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를 다음달 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으로 지정됐어도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도는 또 주민 반대로 14개 구역 가운데 12개 구역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군포역세권 뉴타운도 다음달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광명과 평택, 구리, 김포, 부천, 고양, 남양주 등 7개 시(市)가 추진 중인 뉴타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촉진계획을 다듬는다. 계획은 용적률은 높이고 기반시설 부담률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바뀐다.
도는 뉴타운을 반대하는 구역을 사업 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 권한은 광명과 평택, 구리, 김포 등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는 도(道)에, 부천과 고양, 남양주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해당 시에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부진하자 사업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4%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지난달부터는 뉴타운 지구별·개인별 개략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gres.gg.go.kr)도 만들어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찬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해제 등 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며 "이익이 남는 지역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도내에서는 애초 10개 시, 17개 지구(165개 구역)에서 뉴타운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9개 시, 15개 지구(143개 구역)로 구조 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