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몸싸움 방지법안 발의

2012-08-21     김지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몸싸움 방지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실시 등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선진화 법안과 궤를 같이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서윤기(민주통합당·관악2)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준희(민주통합당·관악1)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서울시 회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의안의 신속처리, 무제한 토론 실시, 의안의 자동상정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회의장 단상에서 몸싸움 등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등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수 의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제(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보안장치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5분의 3의 토론종결 찬성의결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토론종결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 시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라며 "이번 의회 선진화 조례가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 더 성숙한 지방의회로 한단계 발전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7일 열리는 24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조례와 회의규칙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