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위기 놓인 세종대 생협…학교와 극적 합의
2012-08-21 홍세희 기자
최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세종대학교와 세종대 생활협동조합(생협)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21일 세종대 생협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생협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정관개정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생협의 자치와 자율을 인정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학교 측은 현재 생협이 운영하는 교내 자판기와 군자관, 진관홀의 지하 매장을 양도 받는다.
우정당 식당·매점 등 생협이 운영하던 나머지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생협이 운영한다.
생협 관계자는 "학교측은 군자관, 진관홀 등 매장의 양도를 요구하는 대신 우정당의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축소돼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학본부가 변화의 의지를 보인 만큼 텐트 농성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세종대 재단법인 대양학원은 생협이 설립시 약속한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생협이 사용하고 있는 교내 건물을 돌려다라는 명도소송을 냈다. 대양학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