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모습 타인에 노출시켰다면…' 인권위, 인격권침해 권고
지난해 9월15일 오후 9시께 창원의 한 호프집. 갑자기 큰 소란이 벌어졌다. A씨(여)씨가 근로감독관 3명에게 연행이 된 것이다.
A씨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지만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A씨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았고 여러 지인들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했다. 순간 틈을 타 여자화장실로 도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연행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문제는 호송차량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10여분간 호송차량까지 이동하면서 수갑을 찬 자신의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비록 그 시간이 야간이고 10분간이었지만 자신의 모습은 고스란히 행인들에게 노출이 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은 상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그 곳에 있던 행인들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이동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찬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에게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피의자 호송시 수갑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를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된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우고 갔으나 야간이엇다는 이유로 A씨에게 채운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리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는 사법경찰관리와 그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에는 호송시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인권위는 "A씨를 신병호송차량까지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된 부위를 가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외부에 노출돼 A씨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들은 야간이어서 수갑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수갑을 찬채로 이동하는 장소는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며 "결과적으로 A씨에게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