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화 "배임죄, 불가피한 경영판단…항소"

"더 큰 손실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

2012-08-20     추인영 기자

 한화그룹은 20일 김승연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부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홍보담당 사장은 이날 장교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유감을 표한 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사장은 "배임도 당초 기소한 내용(1조5000억원)의 80%가 무죄이고 20%(2800억원) 정도가 유죄"라며 "이는 대부분이 IMF 당시 부실 계열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고 자체적으로 계열사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유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승연 회장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절차상 재무팀의 기술적 소관사항이다. 회장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회장이 개입한 어떤 증거도 없고 차명회사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2심에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한화가 가지고 있었던 협력회사나 말단 계열사들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우리 계열사들이 보증을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부동산이나 자산거래를 통해 해결했다. 더 큰 손실 막기 위해 조그만 손실을 낸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계열사가 살았고 김승연 회장이나 어떤 임직원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었다"며 "1원 한 장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사장은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별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 왔고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향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의 법정구속이) 장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름대로 항소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 김승연 회장도 (곧)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난 60년 간 국민의 성원 속에 성장해 온 한화그룹은 앞으로 더욱 낮은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