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8-20     오종택 기자

 재직 중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로 인해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퇴직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 횡령이나 배임 등 금품비리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각종 뇌물 수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예비공무원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