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대앞 철길건널목 일방적 폐쇄방침에 유감

유덕열 구청장, “외대앞 휘경4건널목 유지관리비 20% 부담하겠다”

2012-08-19     엄정애기자

대문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의 외대앞 철길건널목 일방적 폐쇄방침에 유감을 표하고 건널목의 존치를 위해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는 “건널목을 동대문구청에서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나,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겠다는 통보가 없어, 7월 30일 01시부로 폐쇄 예정임”을 현수막에 게시해 부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공단측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문1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이문동, 휘경동 등 지역주민들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단 측에서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과 주민의사에 반한 건널목 폐쇄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건널목 폐쇄 전 주민(손수레, 자전거 등) 통행에 대한 기존건널목 관리주체인 공단측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과 건널목 존치를 위해 공단에서 요구시 동대문구에서는 이미 올 해 예산을 확보한 유지관리비용 일부(20%)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동대문구청, 공단, 안규백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모여 ‘경원선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동대문구청에서 청원건널목으로의 관리”에 대해 동대문구청측은 “휘경4건널목은 기존건널목으로서 청원건널목으로의 관리전환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결과 공단측에서 청원건널목으로의 관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어 14일 오후 4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신관 안규백 의원실에서 건널목 유지관리비 부담률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대문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청원건널목으로의 관리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이 휘경4건널목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 존치 및 유지관리시 관리비의 2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의 요청에 반해 건널목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는 “철도건널목의 철거를 강행할 경우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철거 공고문 등 건널목 폐쇄 절차 이행시 동대문구에 책임전가 내용 등 주민의 오해소지 사항은 전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물리적인 대응을 강행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 측에서는 “동대문구에서 준비한 2012년 건널목 유지관리비 4천2백만원을 공단에 지불하고, 공단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널목의 존치와 유지관리를 해주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건널목 유지관리에 대해 2012년 내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 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관계자는 “청원건널목이라는 주장은 새롭게 건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로 기존 건널목을 청원건널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주민의 숙원인 경원선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하고, 건널목 존치협의 중에도 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건널목 폐쇄를 공고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주민이 객관적이며 형평성있는 혜택을 누려야 할 공공시설을 보행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을 빌미로 폐쇄한다는 결정에 반해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동대문구청이 부담시 존치시키겠다는 의도는 이유없는 업무전가일 뿐이며, 기존건널목의 존치여부는 지난 2009년 3월 4일자 공단에서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시행한 본 사업의 성격상 건널목 일부존치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나, 본 민원의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널목의 철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동대문구에 통보한 사항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건널목 존치 및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단에서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시 공공시설의 주체인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단언하고 “경원선 휘경4건널목 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