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 전부 철거

서울행정법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소송 승소

2012-08-19     안희섭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영복 외 18명의 남평화시장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17일 오전 5시50분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구청 직원 200여명과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1시간여만에 18개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물 소유자들과의 별 마찰은 없었다.
이에 앞서 구는 8월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도로 무단점유 시설물 소유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전에 상가번영회 소속 컨테이너 2개만 철거했으며 오후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했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 정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와 맞물려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남평화시장 앞 도로 551.9㎡를 30년 이상 불법 점용해 왔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일부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달리 종업원을 수십명씩 고용하여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업형 노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계속해 방치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을 앞두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하였다.
구의 강력한 의지에 이들은 2011년 12월7일, 올해 2월25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하였다. 중구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20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해 2011년 12월1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행각서를 제출한 이들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2012년 2월1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에 이르는 점,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동대문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중구청에 이것들을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을 우선시한 것이다.
남평화시장 앞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재판이 중구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중구의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대집행으로 도로 무단 점유 시설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외국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