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구민 대상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융자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 연 3%

2012-08-19     안희섭기자

도봉구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총 3억원 규모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02,309원)이하인 자이다.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