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
2011-11-23 송준길기자
성북구는 구립 봉안시설인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성북구 추모의 집’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인 자신이 사망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라야만 구립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었다. 봉안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주체인 유족이 성북구민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관외에 거주해왔다면 사용이 불가능했다.
구는 구립 봉안시설 실수요자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추모의 집 안치율을 높여 국토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추모의 집’ 사용 자격 및 범위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또 분묘에서 개장돼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도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이곳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게 됐다.
‘성북구 추모의 집‘ 최장 사용기간은 30년(최초 15년 사용 후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다. 1기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최초 15년 기준 65만 원(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45만 원)이고, 이후 5년씩 연장할 때마다 23만 원(사용료 7만 원, 관리비 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