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 헌재 위헌판단후 곽노현 판결해야"

2012-08-16     이재우 기자

 정치검찰규탄 곽노현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는 16일 "대법원은 후보 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전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노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이 1심이나 항소심 판결과 같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할 헌재에 사실상 합헌 판단을 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노현공대위는 "최고법원인 대법이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유죄판단의 근거로 적용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신거법상 후보 매수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며 "곽 교육감 사건에 처음 적용된 위 규정을 검찰 논리대로 적용한다면 자유로운 선거의 자유의 자유를 위한 정치행위를 유권자매수와 같이 취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곽노현공대위는 "대법 유죄 판결 후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진행돼 버린 교육감직 상실과 교육감보궐선거는 소급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보수단체와 여당이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서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은 사실상 충분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