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사업' 건설사 입찰 담합 수사 본격

2012-08-16     조현아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서울 서초동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을 압수수색해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들에 대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 직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가,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 사건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후)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건설사와 공정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에 대한 담햅 행위를 벌인 19개 건설사 가운데 8개사에 대해서만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미흡한 조시를 내렸다"며 공정위와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16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