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지역 주민세 25억7100만원 부과

2012-08-15     강영온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를 지난해 23억 5600만원(17만6000건)보다 2억 1500만원(9.1%) 증가한 25억 7100만원(17만7000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이번에 개인균등분 7억 200만원, 개인사업자 10억 700만원, 법인 8억 6200만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62만5000원(차등부과)이고, 납부금액에 지방교육세 25%가 포함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 및 제사단체 등은 면제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납부 ▲인터넷 납부(etax.seoul.go.kr) ▲편의점납부(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무고지서납부(ATM기 바코드입력납부) ▲스마트폰 납부('서울시세금납부'어플 설치) ▲전용계좌 납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