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아냐…대선까지 기부는 금지"

2012-08-13     김형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선 전까지 안 원장 또는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안 원장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도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단 선거일 4년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부행위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전까지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는 천재·지변시 구호물품 제공이나 익명 기부로 한정된다.

또는 재단의 명칭에서 안 원장의 이름을 빼고 재단운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안 원장이 기부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