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에너지 사용 제한 특별 점검
에어컨 가동한 상태로 문열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2012-08-13 안희섭기자
중구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와 관련 9월2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국 직원 102명으로 2인 1조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남대문과 명동, 동대문 지역을 중점 점검지역으로 삼아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 점포에서 문을 열어 놓은채 냉방하는 사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냉방온도 26℃ 유지 여부다. 에어컨 가동후 5분 동안 문을 열고 영업하면 경고장을 1회 발부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50~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