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전문' 강남 성형외과 부원장 구속기소

2012-08-13     박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혼인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 부원장 조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병원 직원 A(30)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한 뒤 혼수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의사를 사칭하며 "이혼해 혼자 살고 있고, 병원을 따로 차려 돈도 많이 벌 것"이라며 A씨에게서 환심을 산 뒤 "새 병원을 차리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장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생각하고 마련해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의 약속과는 달리 결혼식장에 예약이 접수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사기 결혼을 의심한 A씨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미 전처와 재결합한 상태였으며, 혼인빙자간음·사기 등 20차례의 전과 기록을 숨기고 교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이외에도 업무상 익힌 의학용어나 진료방식 등을 내세워 의사를 사칭하며 다른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학력이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지만 의사를 사칭하자 많은 여성들이 쉽게 속았다"며 "조씨는 이전에 수사를 받다 도주한 전력이 있어서 혼인빙자와 관련된 일부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2010년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B(29)씨에게 병원 의약품 납품을 미끼로 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