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2012-08-13     박기주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3일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통장에 내역 별로 알기 쉽게 기재해 주도록 하는 것을 금융사들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통상 금융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수수료 부과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수수료 내역을 요청해도 세부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의 경우 수익에 관계없이 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와 매년 보수로 받는 수수료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수수료·판매회사 수수료·신탁업자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부과되는데, 금융사는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펀드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ELS 등 다른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금소원의 설명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금융상품에 가능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 내역 등이 표시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