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2012-08-11 안희섭기자
용산구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분주민세 납부를 받는다. 8월 1일 현재, 용산이 주소인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는 모두 대상이며 용산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각 가정과 사무소에 이미 발송되었고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세금납부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다면 현금지급기나 편의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