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 환각제 공예용 니스 문구점서 판매"

2011-11-23     강수윤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 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받고 유통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공예용 니스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약물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습용·공업용 등으로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여성부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예용 니스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대부분이 니스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 유해약물인 줄 모르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성부는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를 구입할 때 교사 지도하에 일괄구입하거나 개별 구입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토록 요청했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예용 니스의 불법 판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