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수사 박지원 측에 누설' 교도관 감찰
박지원 "(출소 후)교도관 중 누구와도 연락한 적 없다"
교도관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 소속 A교도관은 검찰의 저축은행비리 수사내용을 박 원내대표 측에 누설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도관은 최근까지 저축은행 사건 주요 피의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면 심문 내용을 확인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치소 측은 A교도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켰고, 법무부는 실제로 박 원내대표 측과 접촉해 수사상황을 전달했는지, 금품수수 등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에 대해선 정기적인 감찰뿐만 아니라 수시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A교도관의 감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대북송금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을 당시 여러 교도관들을 알고 지냈지만 구치소를 나온 뒤로는 누구와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며 "비서실이나 다른 측근들도 교도관을 접촉해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보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한테서 검찰 수사 및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한 선처와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지난달 31일 예고없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후 검찰은 열흘 가까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