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영등포경찰서간 공원안전 협약 체결
한강공원 질서확립을 통해 한강을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처 만들기 합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와상호 협력하여 한강공원 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과 김두연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폭주족, 배달 이륜차 한강진입, 음주소란,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등에 기초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다.
그 동안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한강공원에서 폭주․배달 이륜차들의 난폭운행, 주취자들의 행패·소란, 자연훼손, 낚시금지 구역에서의 낚시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한강공원에 나들이 온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양 기관은 ‘한강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원 내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는 영등포경찰서의 관할지역인 여의도 및 양화한강공원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방범시설 확충, 우범요인 제거, 제도적 정비 등 역할을 수행하며 영등포경찰서는 범죄예방활동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광진경찰서와도 지난 2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8일 마포경찰서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