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실내 흡연 단속 실시

건강증진은 물론 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

2012-08-06     안희섭기자

용산구는 8월부터 용산전자상가 실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전자상가는 용산 전체 흡연관련 민원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내 흡연이 심각하여 입주업체, 관리사무소, 방문객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다. 심지어 흡연으로 인해 전자상가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 구가 나서게 됐다.
구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금연자원봉사자를 통해 실내 금연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용산 경찰서, 용산전자상가 상우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자상가 금연구역에 대한 중점관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내 흡연이 줄지 않아 용산전자상가(나진,선인,전자타운,원효,터미널,전자유통)내 전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12년 12월8일 시행)으로 인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흡연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나, 구의 단속과는 별개로 시설 내 금연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