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위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된다
2012-08-05 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내 보도블록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보도블록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위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8월부터 즉시 견인으로 단속강도를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를 적발한 횟수는 총 8만6530건에 달한다.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6506건의 6.2%를 차지하는 수치다.
앞으로는 1회 적발시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 견인비, 보관료 등이 더해져 약 8만~10만원이상으로 부담이 두배로 커진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는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동원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보도블록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적발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