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비서 연루 협박·갈취 사건 검찰 송치
2011-11-23 천정인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전 비서 박모(41)씨가 연루된 협박·갈취 사건의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당시 현직 경찰이던 정모 경사와 함께 빌딩 임대업자인 전모(40)씨의 탈세 자료를 빼낸 손모(39)씨를 도와 전씨를 협박, 이를 대가로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전씨에게 '탈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박씨와 정 경사는 손씨로부터 각각 8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와 정 경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정 경사는 손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의견으로 지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