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소비자·기업 모두 고려해 제조물책임법 개정"

2011-11-23     김종민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선진법제포럼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동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결함의 존재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제조물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업체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각 규정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와 기업경영 부담완화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 장관과 정병두 법무실장, 포럼 회원 30여명,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2007년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 정보 수집을 위해 법무부가 결성한 전문가 그룹 자문기구다. 재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선발된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