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2012-08-03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소형차는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서울·경기·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매연배출량이 허용지준 이내여야 한다.
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종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