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개조 주차장 집중 단속
2012-08-01 강영온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건축 허가 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한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불법용도 변경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최근 1년간 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을 제외한 5788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구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나, 시정 조치 후 다시 재위반 행위가 발생되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은 물론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등 정상 가동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시정명령 후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해 처분 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차장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수시 점검을 시행 할 예정이다"며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