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 통보'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
2012-08-01 정일환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모든 보험회사들이 구축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처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18개 보험사가 압류사실을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소처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예방 등을 위해 사전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압류대상자가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보험계약자가 채무액을 상환하고 압류를 해제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