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 의견 상관없이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 가능"

2012-08-01     천정인 기자

 자치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액의 상한금액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면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주민 신모(37·여)씨 등 4명이 "부당하게 구의원 월정수당액을 반환 조치하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은 월정수당의 금액과 산정 방법의 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상한액을 정했다면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 조사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 절차를 어겼다고 해도 위원회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월정수당의 상한액을 정한 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거나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2007년 서울 서대문구가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20여만원 인상토록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자 "특별한 요인 없이 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원에게 추가로 지급된 1500여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신씨 등은 소를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 중요한 절차여서 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편향적인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의견수렴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특별재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