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건넨 군인 퇴직연금 삭감 부당"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만 '뇌물수수' 적용"
2012-08-01 천정인 기자
뇌물을 줬다가 보직해임된 군인이 퇴임할 경우 군인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자신의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 해임된 권모(48)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 행위를 '뇌물수수'로 보고 연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 연금 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군 복무 중인 군인보다 군과 관련을 맺고 있는 민간업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인연금법에서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뇌물수수'의 의미는 '주고 받는다'가 아니라 '거두어서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조항과 유사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판례에서도 '수수'라는 단어는 '무상으로 금품을 받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면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9년 자신의 상급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돼 보직해임됐다가 이듬해 전역했다.
퇴직연금 및 수당을 신청한 권씨는 국방부가 25% 삭감된 금액만을 지급하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