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52개 학원, 수능 후 불법영업

교과부, 불법과외 신고 학파라치에 500만원 지급

2011-11-23     이현주 기자

 

교육당국이 수능 후 일주일 여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52개 학원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학원중점관리구역인 서울(강남,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 대구(수성구), 경기(성남, 일산)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52개 학원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991개 학원을 점검해 5.3%에 해당하는 52곳을 적발했다. 서울 강남이 20개(38%)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 8개, 북부와 경기 일산이 각각 7개, 대구 동부와 경기 분당이 각각 4개, 부산 해운대가 2개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58건으로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 400만원이며 1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68건으로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습비 관련 10건, 강사 관련 11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4건, 무단위치변경 7건, 제장부 미비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된 3곳은 형사고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는 안방을 개조, 방을 강의실로 활용하고 4명의 강사를 둔 채 월 교습료 50~80만원을 받았다.

20여명의 초중고생이 수강생이었으며 월 12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학원법 개정이후 최초로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지하층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5평 남짓한 방안에서 중고교생 10여명에게 교습한 곳도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학생 1명당 월 10만~15만원의 교습료를 받아 영어 교습행위로 월 150만원을 번 것으로 추정했다.

목동에서 전직 학원강사가 오피스텔에서 학원 형태로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 20만~3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고등학생 18명을 상대로 영어 교습행위를 벌여 월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교습 점검에서는 단속 첫날 적발된 강남구 대치동 B논술학원이 밤 10시50분께 교습을 하다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는 교과부 48명,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16명 등 총 16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