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공판,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2012-07-30 천정인 기자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선거 및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 재판부들 중 컴퓨터 배정 방식을 통해 이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원범(47·사법연수원 20기)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횡령·배임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날부터 시작한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마친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께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당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위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