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저축銀 뇌물'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다음달 1일 본회의 보고된 뒤 2일 표결할 듯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사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투자유치 로비대가로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여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불응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이상 추가 소환을 통보하는 건 실익이 없는데다 강제구인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한 검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會期) 중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수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현재 회기 중인 임시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회부되고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과 '방탄국회' 논란을 의식해 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원내 수장인 박 원내대표가 사법처리될 경우 당의 구심점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날치기 처리와 몸싸움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수수한 뇌물 액수와 용처, 구명로비나 수사무마 관련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방증하는 동시에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혐의 외에 새로운 단서를 포착해 박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원내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보해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의 모기업인 임 전 보해양조 대표와 보해양조 임직원 등 10여명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을 받은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