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오는 30일 청구할 듯

30일 朴체포영장 청구→ 8월2일 표결처리 전망

2012-07-29     박준호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오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평소 휴일과 다름없이 대부분의 수사팀 직원들이 출근해 박 원내대표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과 자료분석에 주력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잇따라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시점은 30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이 잡힌 건 민주통합당이 민생 현안 등을 이유로 다음달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확률이 높은데다, 박 원내대표의 출석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은 만큼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진입하기 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수단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다음날인 31일 국회에 제출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2일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이서 무난히 가결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표단속을 위해 의원 전원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것은 물론, 다음달 2일 오후 3시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대전·세종·충남북 합동연설회 일정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특히 박근혜(60)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에 전원 불참하거나 다른 야당에 부결을 호소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투자유치 로비대가로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여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휴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는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해 사실상 30일 청구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