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특화대출' 14억 챙긴 40대男 '무죄'
2012-07-28 천정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특화 대출상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흥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고 차용금을 빌리는 등 5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 관계자들은 마이킹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이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았고 선불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허위의 서류로 은행 측이 착오를 일으켜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불금 보증서 등 허위로 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은행이 대출 이후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마이킹 대출을 받기 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양모(28·여)씨 등 36명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6차례에 걸쳐 14억6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