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시의원 "비(非) 농산물 판매비중 40%, 법률 위반"
비 농산물 판매 이익 환수해야…市 규제할 근거 없어
경기 고양시의회 김영선 의원은 "농협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농수산물이 아닌 제품의 판매비중이 40%가 넘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설비용으로 국도시비 1054억원을 투자해 2001년 6월 문을 열 당시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됐다"면서 "2010년 말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은 2조5000억원, 매년 6.8%의 성장률을 보여 지난해부터는 1일 평균 1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센터는 1994년 발생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규정하는 농수산물의 원할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유통센터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시유지 13만2000㎡ 부지를 임대해 영업 중에 있으며 농안법에 따라 매출액의 0.5%를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유통센터의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매출액의 60%에도 미치지 않는 등 농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영업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일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이 아닌 품목을 판매한 실적을 파악해 시설 이용료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환원금으로 81억원 사용했다고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협약서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유통센터가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해 운영하게 된다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유통센터 관련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성 고양시장은 "인근 수원 등을 비롯한 유통센터를 비교해 본 결과 비정상적으로 비 농수산물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 농수산품 시행규칙상 취급 비율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차등 부과거나 시설 이용료 환수 조치 등은 법률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농식품부 운영지침을 보면 운영주체는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참여 등 장기적으로 시의회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