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민 사칭 '음란동영상' 유포 30대 벌금형
2012-07-26 장성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음란 동영상이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김정민씨가 등장하는 것처럼 제목을 붙여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