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인사건 괴소문 유포한 고등학생 붙잡혀

2012-07-25     김기원 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는 괴소문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고등학생 A(15)군을 붙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훈방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인터넷 게임동호회 사이트에 화성시 모병원에서 중학생 2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여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해당 경찰서와 파출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괴소문 유포자를 추적해 A군은 붙잡았지만,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상에 허위글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