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원생들 발로 걷어찬 '어린이집 원장' 실형

2012-07-25     노수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이하 원생들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영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서모(34·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만 0~2세의 영유아 원생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학대했다"며 "피해 영유아들의 연령, 폭행의 부위나 정도 등 학대내용,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특히 "이 사건 학대행위가 피해 영유아들에게 미칠 영향과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영유아 12명 가운데 5명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원시에서 영유아 19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이모(1)양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2명 원생을 주먹과 발, 나무주걱 등으로 1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